법적 고지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1(목적)

이 약관은 한결(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대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참가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정의)

①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기획·운영하는 오프라인 대화 모임을 말합니다.

② “신청자”란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③ “참가자”란 참가비를 납부하여 참가가 확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④ “사전 질문”이란 회사가 행사 전에 참가자에게 발송하는 문항을 말합니다.

3(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참가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까지 게시하고, 이미 참가가 확정된 건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4(프로그램의 내용)

① 프로그램은 20명(남녀 각 10명)이 참여하며, 진행 시간은 18:00–21:00입니다.

② 참가자는 행사 전에 사전 질문에 답하며, 당일 대화는 그 답변을 소재로 진행됩니다.

③ 행사 중 참가자는 실명·나이·직업·학교·회사·거주지·연락처를 서로 공개하지 않으며, 회사가 부여한 익명 번호를 사용합니다. 다만 행사 종료 직전 자유 시간부터는 참가자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행사 후 참가자 본인의 응답을 정리한 개인 기록을 발송합니다.

⑤ 회사는 프로그램의 설계를 검증할 목적으로 대화 상대 배정 방식을 회차마다 달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가자는 사전 답변이 비슷한 상대와 배정될 수도 있고 크게 다른 상대와 배정될 수도 있으며, 개인별 배정 기준은 행사 중에 안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모집 페이지에 미리 표시하고, 행사 후 발송하는 개인 기록에서 그 기준을 설명합니다.

5(참가 자격)

①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신청 시점에 만 20세 이상 32세 이하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참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③ 신청자가 참가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회사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 제1항의 취소 시점 규정을 적용합니다.

6(신청과 계약의 성립)

① 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으로써 참가를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뒤 입금 계좌를 안내합니다.

③ 계약은 신청자가 안내받은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하고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때에 성립합니다.

④ 회사가 안내한 기한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참가비)

① 참가비는 1인 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② 참가비의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로 하며, 회사는 신청 접수 후 계좌를 안내합니다.

8(취소 및 환불)

① 참가자는 행사 시작 전까지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 금액을 환불합니다.

  1. 행사 7일 전까지 (10월 17일) 취소 —39,000원전액 돌려드립니다.
  2. 행사 3일 전까지 (10월 21일) 취소 —27,300원(30%를 제하고 돌려드립니다)
  3. 행사 1일 전까지 (10월 23일) 취소 —19,500원(50%를 제하고 돌려드립니다)
  4. 그 이후 · 불참 취소 —3,900원(90%를 제하고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제하는 금액은 다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입니다.

  1. 행사 3일 전부터 참가자별 맞춤 인쇄물(명찰, 질문 카드 등)의 제작이 개시됩니다.
  2. 행사 1일 전에는 참가자별 비교표가 그 참가자를 기준으로 출력됩니다.
  3. 행사 1일 전에 참가자 전원의 사전 응답을 바탕으로 대화 상대 배정이 확정되며, 1인의 취소는 다른 참가자의 배정 재계산을 초래합니다.
  4. 정원이 20명(남녀 각 10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결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신 날부터 7일 이내이고 행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위 규정과 관계없이 전액 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④ 다음의 경우 회사는 참가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1. 성비가 맞지 않거나 최소 인원(6:6)이 모이지 않아 저희가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돌려드립니다.
  2. 그 밖에 회사의 사정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원이 넘어 참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회차 우선권을 드리거나 전액 돌려드립니다.

⑥ 환불은 참가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처리합니다. 환불은 요청하신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9(참가자의 의무)

참가자는 행사 중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참가자의 실명·나이·직업·학교·회사·거주지·연락처 등 식별 정보를 캐묻는 행위
  2. 다른 참가자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3.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4.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인 언동
  5. 상업적 권유, 종교 권유, 다단계 권유
  6. 다른 참가자의 프로그램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10(퇴장 및 참가 제한)

① 참가자가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중지를 요청하며,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요청 없이 즉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2. 다른 참가자를 촬영·녹음한 경우
  3. 성적인 언동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4.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경우

③ 제1항·제2항에 따라 퇴장한 경우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2항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 퇴장일부터 1년간 이후 회차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를 즉시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11(행사 후 연결)

① 참가자는 행사 종료 시 다시 대화하고 싶은 상대를 비공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48시간 이내에 양측이 서로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각자에게 상대방의 연락 수단(오픈채팅 링크 또는 SNS 계정)을 안내합니다.

③ 한쪽만 선택한 경우 회사는 어느 쪽에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으며, 제2항의 안내 이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제2항의 안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1항의 선택을 받는 화면에서 다음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제2항의 안내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1. 제공받는 자 — 참가자가 선택한 상대 중 서로 선택이 성립한 참가자
  2. 이용 목적 — 행사 종료 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3. 제공 항목 — 참가자의 익명 번호와, 참가자가 고른 연결 수단(오픈채팅 초대 링크 또는 SNS 계정)
  4. 보유·이용 기간 — 전달한 뒤에는 제공받은 참가자가 보유하며 회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회사 쪽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제2항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12(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13(지식재산권)

① 사전 질문 문항, 개인 기록의 서식, 프로그램의 진행 설계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② 참가자가 작성한 응답의 권리는 참가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14(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프로그램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참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다음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참가비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2. 참가자가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연락 수단을 안내한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정

④ 제3항은 관련 법령이 회사에 부여하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15(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참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함께 보기

개인정보는 따로 적었습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에 쓰고, 언제 지우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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