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한결(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대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참가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제1조(목적)
제2조(정의)
①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기획·운영하는 오프라인 대화 모임을 말합니다.
② “신청자”란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③ “참가자”란 참가비를 납부하여 참가가 확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④ “사전 질문”이란 회사가 행사 전에 참가자에게 발송하는 문항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참가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까지 게시하고, 이미 참가가 확정된 건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프로그램의 내용)
① 프로그램은 20명(남녀 각 10명)이 참여하며, 진행 시간은 18:00–21:00입니다.
② 참가자는 행사 전에 사전 질문에 답하며, 당일 대화는 그 답변을 소재로 진행됩니다.
③ 행사 중 참가자는 실명·나이·직업·학교·회사·거주지·연락처를 서로 공개하지 않으며, 회사가 부여한 익명 번호를 사용합니다. 다만 행사 종료 직전 자유 시간부터는 참가자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행사 후 참가자 본인의 응답을 정리한 개인 기록을 발송합니다.
⑤ 회사는 프로그램의 설계를 검증할 목적으로 대화 상대 배정 방식을 회차마다 달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가자는 사전 답변이 비슷한 상대와 배정될 수도 있고 크게 다른 상대와 배정될 수도 있으며, 개인별 배정 기준은 행사 중에 안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모집 페이지에 미리 표시하고, 행사 후 발송하는 개인 기록에서 그 기준을 설명합니다.
제5조(참가 자격)
①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신청 시점에 만 20세 이상 32세 이하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참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③ 신청자가 참가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회사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 제1항의 취소 시점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6조(신청과 계약의 성립)
① 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으로써 참가를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뒤 입금 계좌를 안내합니다.
③ 계약은 신청자가 안내받은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하고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때에 성립합니다.
④ 회사가 안내한 기한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7조(참가비)
① 참가비는 1인 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② 참가비의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로 하며, 회사는 신청 접수 후 계좌를 안내합니다.
제8조(취소 및 환불)
① 참가자는 행사 시작 전까지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 금액을 환불합니다.
- 행사 7일 전까지 (10월 17일) 취소 —39,000원전액 돌려드립니다.
- 행사 3일 전까지 (10월 21일) 취소 —27,300원(30%를 제하고 돌려드립니다)
- 행사 1일 전까지 (10월 23일) 취소 —19,500원(50%를 제하고 돌려드립니다)
- 그 이후 · 불참 취소 —3,900원(90%를 제하고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제하는 금액은 다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입니다.
- 행사 3일 전부터 참가자별 맞춤 인쇄물(명찰, 질문 카드 등)의 제작이 개시됩니다.
- 행사 1일 전에는 참가자별 비교표가 그 참가자를 기준으로 출력됩니다.
- 행사 1일 전에 참가자 전원의 사전 응답을 바탕으로 대화 상대 배정이 확정되며, 1인의 취소는 다른 참가자의 배정 재계산을 초래합니다.
- 정원이 20명(남녀 각 10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결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하신 날부터 7일 이내이고 행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위 규정과 관계없이 전액 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④ 다음의 경우 회사는 참가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 성비가 맞지 않거나 최소 인원(6:6)이 모이지 않아 저희가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돌려드립니다.
- 그 밖에 회사의 사정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정원이 넘어 참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회차 우선권을 드리거나 전액 돌려드립니다.
⑥ 환불은 참가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처리합니다. 환불은 요청하신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제9조(참가자의 의무)
참가자는 행사 중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참가자의 실명·나이·직업·학교·회사·거주지·연락처 등 식별 정보를 캐묻는 행위
- 다른 참가자를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인 언동
- 상업적 권유, 종교 권유, 다단계 권유
- 다른 참가자의 프로그램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퇴장 및 참가 제한)
① 참가자가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중지를 요청하며,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요청 없이 즉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
- 다른 참가자를 촬영·녹음한 경우
- 성적인 언동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경우
③ 제1항·제2항에 따라 퇴장한 경우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2항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 퇴장일부터 1년간 이후 회차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를 즉시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제11조(행사 후 연결)
① 참가자는 행사 종료 시 다시 대화하고 싶은 상대를 비공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48시간 이내에 양측이 서로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각자에게 상대방의 연락 수단(오픈채팅 링크 또는 SNS 계정)을 안내합니다.
③ 한쪽만 선택한 경우 회사는 어느 쪽에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으며, 제2항의 안내 이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제2항의 안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1항의 선택을 받는 화면에서 다음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제2항의 안내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 제공받는 자 — 참가자가 선택한 상대 중 서로 선택이 성립한 참가자
- 이용 목적 — 행사 종료 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 제공 항목 — 참가자의 익명 번호와, 참가자가 고른 연결 수단(오픈채팅 초대 링크 또는 SNS 계정)
- 보유·이용 기간 — 전달한 뒤에는 제공받은 참가자가 보유하며 회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회사 쪽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제2항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3조(지식재산권)
① 사전 질문 문항, 개인 기록의 서식, 프로그램의 진행 설계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② 참가자가 작성한 응답의 권리는 참가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제14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프로그램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참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다음의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참가비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 참가자가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제11조에 따라 연락 수단을 안내한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정
④ 제3항은 관련 법령이 회사에 부여하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참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